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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전라고등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전주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모교를 사랑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동문간의 우애와 모교의 발전을 도모하여 단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운영의 원칙

본회는 특정의 개인이나 정당 또는 사회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다.

제5조 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관한 시행 세칙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종류

1. 정회원 2. 명예회원

제7조 정회원의 자격

전라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제8조 명예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9조 회원의 관리

1.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2.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정회원은 정관 및 재규정을 준수하고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 할 권리를 갖는다.
4.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참조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전라고 출신으로 긍지를 갖는 의무
2. 회의 및 제반행사에 참여할 의무
3. 회비 및 제반 의무금 납부의 의무

제2장 총회

제11조 총회의 구성

본회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총회의 종류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3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6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③ 재적회원의 다수가 총회의 목적되는 사항을 명시, 소집을 요구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때

3.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부회장순으로 의장이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칙 개정시에는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으로 의결한다.(단, 가부 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5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정관의 개정
② 임원의 선임
③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의 승인
④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⑤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 회의록

본 총회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사무총장이 날인하여 사무국에 비치한다.

제3장 임원

제17조 임원의 구성

1.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 장 1인
② 부회장 25인 이내
③ 사무총장 1인
④ 사무국장 약간명
⑤ 사무차장 약간명
⑥ 감 사 2인
⑦ 이 사 약간명

2.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3.회장은 부회장중 1인을 추천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석부회장으로 선임 할수 있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임원의 결원

연도중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보궐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이 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20조 임원의 의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의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결원시 그 회무를 대행한다.
3.사무총장, 사무국장, 사무차장은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4.감사는 본회의 업무진행과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며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한다.
5 이사는 회장, 부회장의 지휘를 받아 담당회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이된다.

제21조 임원의 해임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해임한다.

① 이사회에 3회이상 불참시
② 업무태반, 부여 임무를 수행치 못할 때
③ 회무에 비협조적인 임원

제22조 임원 해임방법

해임안은 임원중 과반수 이상이 발의하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이사회

제23조 이사회의 규정

본회의 이사회는 각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① 회장
② 부회장
③ 사무총장
④ 사무국장
⑤ 사무차장
⑥ 감사
⑦ 이사

제24조 이사회의 종류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1.정기 이사회는 분기에 1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① 회칙 개정(안) 심의
②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③ 사업집행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
④ 입회비 및 연회비의 결정
⑤ 회원의 표장에 관한 사항
⑥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⑦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장 재정

제28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9조 수입

본회는 다음 사항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한다.

1.입 회 비 : 모교의 졸업생으로 의무화 한다.
2.찬 조 금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할 때
3.기수별 동창회 지원금 : 각 기수별 동창회는 각기의 정한 지원금을 총동창회에 납부 할 수 있다.
4.사업수익금 : 사업중 얻어지는 이익금
5.이사회비 : 이사회비는 기수동창회에서 의무적으로 납부한다.

제30조 예산

본회의 모든 세입 세출은 이사회에서 심의 통과된 예산서에 의한다.

제31조 결산보고

1.회장은 본회 재정의 결산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회장은 본회의 재정을 집행함에 있어 금전출납부, 결산보고서, 수지예산서,사업보고서, 재산대장을 작성한다.

제32조 각 기수별 동창회

졸업한 모든 회원은 각 기수별 동창회에 참여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제33조 지역동문회

전주이외의 각 지방회원은 지역동문회에 참여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제34조 대학동문회

대학에 재학중인 모든 회원은 대학 동문회에 가입하여 활동 하여야 한다.

제35조 관리감독

모든 산하단체는 자체적인 운영을 하되, 총회의 요구에 의하여 일체의 상황을 서류보고 하여야 한다.

제6장 관리

제36조 서류비치

정관, 회원명부, 사업기록, 재정기록, 회의록등의의 서류를 사무처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7조 사무처

1. 본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직원을 둔다.
2.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사무처는 전 회원의 활동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부칙

본 회칙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1.1986년 6월 정기총회에서 개정
2.1987년 6월 정기총회에서 개정
3.1989년 6월 18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4.1994년 6월 26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5.1996년 6월 16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6. 2004년 6월 20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7. 2005년 6월 23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8. 2007년 6월 29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9. 2008년 6월 19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10. 2011년 8월 25일 이사회에서 개정